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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 단속에서 1차로 찍히면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네요..

5분안에 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고 2차에 다시 찍히면 과태료 대상이랍니다. 거주지가 아니라도 자주가는 곳의 구청에 신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. 여러곳을 해놔도 된답니다. 서울시 전체를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.. 구청 별 이었습니다. 다른 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..

 

1. 서울시청에 들어간다.. 주차 알림서비스를 검색.. 자주가는 지역 구청에서 등록한다..

    http://search.seoul.go.kr/newsearch/newTotalSearch.jsp 여기...

    스마트폰 어플도 있답니다..

2. 로그인 필요없고.. 차번호/전화번호/이름/핸드폰 인증만 있으면 됩니다.

    우리 구도 되네요..^^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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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bloggerM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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